대한관광리무진이 지난 3월21일 전북도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처분의 취소로 인해 보다 저렴한 요금의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객들의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에 따른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원고 운행의 공항버스만으로도 여전히 수송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23일 도내 3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주~대야~인천공항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3개 업체에 대해 인가처분하고 같은 해 12월5일부터 1일 9회 운행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측은 같은 해 12월18일 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사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이유 있다며 인용결정했었다.

동시에 3개 신규참여 업체에 대한 노선운행 정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는 고등법원에 운행정지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원고(대한관광리무진) 승’ 판결을 선고한 것. 도 관계자는 “판결 결정문이 아직 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원고승소라는 결과만을 확인했을 뿐이다”며 “판결문이 도달하면 이를 검토 분석하겠다.

항소를 하게 되면 운행정지결정소송과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패소 건 등 2건이 고법에서 진행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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