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영 장수군수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장수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수골프장조성사업이 개발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되면 13억8천200여만원의 세제감면이 예상됨에 따라 장수골프장개발사업투자협약 체결시 세금 감면액을 장수군발전기금으로 전액 출연키로 협약(제15조 제3항)했다며 장수골프장이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일대에 들어서게 될 장수골프장은 122ha에 대중형 18홀 규모로 총 사업비 910억여원이 투입되며 군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10월 중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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