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기름값과 관련해 유사휘발류 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한편 면세유가 일반 석유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은 ℓ당 2천원에 육박하는 기름값을 이기지 못해 값싼 유사휘발류를 찾고 있는 반면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도 함께 처벌 받게 돼 애꿎은 시민들이 한순간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도 안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유사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박모씨(28)등 3명과 이를 구입해 사용한 최모씨(44)등 2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완산경찰서도 이날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이모씨(34)등 두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주시 진북동 등 주택가 인근에 컨테이너로 위장한 유사휘발류 판매업소를 차려 놓고 1통당(통당 18ℓ) 2만4천원씩 시민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유사휘발류를 구매한 시민 최모씨(44)등 2명도 이들이 판매한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돼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민들의 유류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유사휘발유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면세 휘발유 부정 수급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부안경찰서는 이날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수억여원의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강모씨(50) 등 3명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강씨 등에게 면세유를 넘긴 어민 이모씨(45)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 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시민 이모씨(34)는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게다가 이를 이용하는 사람까지 벌금을 물게 만드는 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며 “유사휘발유를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고, 물가 폭등 등 사회 여건이 유사휘발유 사용을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도 현실이지만 불법을 묵인할 수 없다”며 “유사휘발류를 사용하면 소비자도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니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효익ㆍ권재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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