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인 장기요양급여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도내 2만6천45명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요양급여를 신청한 1만4천878명 가운데 9천307명의 노인을 선별해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신청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절차를 걸쳐 1~3등급 판정대상자에게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을 사회연대 차원에서 제공되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시설서비스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가서비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여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특이한 경우 특별현금서비스로 나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직장가입자는 평균 약 2천640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2천5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료 10만원 납부자는 4천50원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