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도내 2만6천45명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요양급여를 신청한 1만4천878명 가운데 9천307명의 노인을 선별해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신청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절차를 걸쳐 1~3등급 판정대상자에게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을 사회연대 차원에서 제공되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시설서비스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가서비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여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특이한 경우 특별현금서비스로 나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직장가입자는 평균 약 2천640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2천5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료 10만원 납부자는 4천50원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