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사용 후 남은 농약의 오용으로 인한 주민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별 일제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대상은 사용 후 남은 폐농약(입제, 액제), 반품불가 제품,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완제품 등 폐농약으로 군은 읍면별 수거날을 지정, 일괄수거 및 위탁처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폐농약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읍면별 수거기간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