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의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이를 행정심판의 재결로 보아 이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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