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초부터 도내 미분양주택 구입시 부가되는 취·등록세가 절반씩 추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도 재정과는 1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에 따라 이달 말 관련 조례 개정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달 초부터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본격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조례는 이달 말 공포와 함께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2%에서 각 1%로 감면됐던 취·등록세는 시행일 이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해 다시 0.5%씩 추가 감면된다.

도 관계자는 “종전보다 세액기준 총 75%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며 “현재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달 초면 실 주택구입자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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