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 또는 페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 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 제외)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가설건축물 신고 한 후 축조토록 하고 있는 바, 귀 문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해당한다면 컨테이에 바퀴가 설치되어 일부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기간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축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컨테이너에 바퀴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 경제일반
- 입력 2008.07.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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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 또는 페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 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 제외)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가설건축물 신고 한 후 축조토록 하고 있는 바, 귀 문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해당한다면 컨테이에 바퀴가 설치되어 일부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기간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축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