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원 배상명령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뿐더러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75%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져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제도에 대한 내실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7월 현재 1심 재판부에 접수된 배상명령 신청은 43건으로 이 가운데 배상이 인용되는 경우는 10건(23%)에 불과해 77%가 기각 등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지난 07년 한해 동안 접수된 신청건수도 52건에 8건 인용(15%)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06년도 52건에 13건이 인용돼 25%의 인용률에 그쳤다.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면서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금전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법에 어두운 대부분의 시민이 법조인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내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해도 충분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명령제도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례로 형사4단독의 경우 동창회 모임을 가장해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 판사 직권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해 피해자에게 큰 도움을 줬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법원의 홍보 부족과 담당 형사재판부의 ‘증거부족’ 등에 따른 기각 결정으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다가 각하된 김씨는 “판결 결과는 유죄인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배상 명령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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