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둘러싼 전주시와 전북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주시 공무원들은 3일 전북도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이들 전주시 공무원들은 전주시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과 관련해 전북도로부터 중징계 요구된 부시장 등 4명으로, 전북도가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중징계 요구한 이후 징계 대상자의 이름을 외부에 노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주지검과 감사원,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전북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시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도는 관련법 규정을 위배한 채 징계 대상자인 당사자 이름과 직위를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시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문서는 최종 결정문도 아닌 감사실 내부 문서로, 의사결정 과정의 초안에 불과했으나 도가 이를 재판 당사자인 현대건설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사전 유출할 의도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잠시 보류하거나 감사중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최대한 비공개를 유지, 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 원칙’이라며, ‘그러나 도는 민감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 감사결과를 발표, 물의를 빚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심의 결정문을 전주시가 수령한 날짜가 5월 27일이었는데 현대건설이 어떻게 당일 재심의 결정문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공개된 점 등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를 의뢰한 전주시 공무원들은 전북도의 해명과 관련해서도 ‘설령 초안을 정본으로 착각하고 출력했다고 해도 청구자에게 건네줄 때는 도지사 직인을 찍어야 하지만 직인이 없었다’며 ‘더욱이 현대건설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변론일인 5월 30일 제대로 된 재심의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 도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13일 상수도사업까지 도가 감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권 침해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주시가 전북도를 상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지난 2월 이후 5개월째를 맞고 있는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는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어 감사권을 행사했는데 시가 필요 이상의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일방적으로 특정 업체를 대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검찰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차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상식적으로 전북도의 일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사실 확인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민희기자. 이강모기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일지 07.12.21 현대건설 사업자 결정. 08.1.14 포스코건설로 번복 08.2.1 낙찰자지위확인 가처분 기각(대전지법) 08.2.13 낙찰자지위확인 가처분 기각(전주지법) 08.2.18~29 전북도 종합감사 08.4.15 중징계 5명, 경징계 2명 처분지시 08.5.2 전주시, 종합감사 처분지시 이의신청 08.5.16 입찰절차 중지 및 무효확인 소 제기 08.5.27 이의신청결과 정보공개청구 08.5.29 정보공개 현대건설에 교부 08.6.13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08.6.18 가처분 결정 일부 인용 08.6 전주지검 내사 착수 08.7.3 전주시, 검찰에 명예훼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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