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래내에서 금은방 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탐문수사 추적 끝에 검거됐다.

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결정적 단서는 피의자가 애지중지 아끼고 보살피던 애완견에게 줄 간식. 이 사건 피의자는 사건 발생 6일전 해당 금은방을 다녀오던 길에 인근 편의점에 애완견에게 줄 육포를 사려고 들렀다가 자신의 옆모습이 CCTV에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금은방 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금반지 등 귀금속(싯가 2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손모씨(34ㆍ전과 9범)를 살인혐의로 긴급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개요 피의자 손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8시40분께 전주시 진북동 A금은방 주인 이모씨(57ㆍ1급지체장애인)를 현장에 있던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후 도주했다.

경찰이 현장수사에 나섰을 때는 이미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현장이 훼손되고 지문 및 체모 등은 인멸돼 현장에 남은 유일한 단서는 피의자의 족적 두 점. 하지만 이 족적조차 선명하지 못해 증거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한 30대 남성이 장물을 가져와 진품 문제로 금은방 주인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원 파악에 주력했다.

▲수사방향 경찰은 강력팀 및 과수, 지능, 사이버, 폭력팀 등 5개팀에서 61명을 수사팀으로 구성한 뒤 사건당일 기지국 및 주변인물, 장물거래자 통신내역, 인근 편의점 CCTV 내역 등에 대한 폭넓은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의 수사 대상으로 꼽힌 대상만 무려 12만명. 경찰은 인근 거주자 및 동종 수법 전과자, 최근 출소자 등을 상대로 1:1 확인 조사를 벌이던 중 이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손씨가 지난 4월8일 16시47분경 범행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애완견에게 줄 육포와 담배1갑을 사간 CCTV를 확인, 손씨의 행동 반경과 거주지 등을 파악해 잠복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7월 4일 16시25분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P커피숍 앞 노상에서 손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자신이 훔친 장물을 금은방에서 거래하던 중 주인 이씨가 가짜라고 우기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손씨는 사건 직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수건으로 현장 지문들을 일일이 닦고 범행도구로 사용했던 둔기와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태우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손씨는 범행 이후 혈흔이 묻은 자신의 옷가지와 범행 도구인 망치를 불로 태워 증거를 인멸한 뒤 망치의 쇠 부분은 팔복동 만경강 상류천에 금은방에서 강탈한 200여만원의 귀금속은 금강하구둑 앞 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 경찰은 7일 수중조사반을 구성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 심문 경찰은 피의자 손씨로부터 범행 동기부터 과정, 수법에 대한 일체 진술을 확보했고,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지은 죄의 대가는 달게 받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손씨의 범행 이후 혈흔이 묻은 옷을 대체할 다른 의류를 가져다 주고 손씨를 숨겨준 공모자 김모씨(34) 등 2명을 피의자 보호 등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재경 팀장은 “최근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력 범죄에 대한 치안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전 대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수사에 착수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발로 뛰는 경찰들 앞에선 어떤 범죄라도 숨겨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박효익ㆍ권재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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