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업중인 고교생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지난 5월 전주덕진경찰서 모 경찰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도중 불러 조사해 물의를 일으킨 행위와 관련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관들과 지휘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렵고,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전주 W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5월 전주 완산 경찰서를 방문해 쇠고기 반대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덕진경찰서장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와 A군에 대한 전반적 인적 사항 확인을 지시했고 B경위는 해당 고교 교감과 학생부장 등의 협조를 받아 수업 중이던 A군을 불러내 집회신고 이유와 부모 이름 및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조사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관이 일과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큰 범죄에 관한 정보 수집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이라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경찰관직무규칙에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국제인권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을 서면 경고하고, B경위 등 경찰관 5명을 징계 조치하는 한편 학원 분야 정보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도교육청에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교감을 경징계, 학생부장·담임교사·교장을 각 경고조치 처분할 것을 학교 재단 측에 요청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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