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전북교육감선거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각 후보 간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 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감지되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후보들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A예비후보 지지자들이 완주지역 모 음식점에서 주민을 상대로 저녁식사를 한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선관위는 A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교육관련 수상자 모임에 찾아가 '당선이 되면 모임에 금품을 후원하겠다'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확인 작업 중에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후보자 측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 측은 "제보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부정 선거 의혹이 일어나는 등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를 비난하며 선거에 활용하려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B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후보 진영에서 당선 후 사례 약속을 하고, 향응제공 등 유권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 예비후보는 "선관위를 비롯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일벌백계가 되겠지만, 후보등록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선거와 클린선거로 선거전을 치를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8일과 9일(오전 9시~오후 5시) 교육감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실시하며, 후보들은 선관위에 기탁금 50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선거에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득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을 경우 100% 기탁금이 환급되며,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50%가 반환된다.

한편 각 예비후보들은 8일 중으로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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