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편차가 심했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새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간 차별이 없어지고 수수료율 인상이 억제되는 등 카드거래 시장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은 7일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업자의 일방적 수수료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경기 진작과 원활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생문제에 앞장서겠다는 당초 공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때 가맹점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차별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는 카드사의 일방적 수수료율 부과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원 파악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 영세가맹점의 매출 확대 등 부수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또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 원가산정 표준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가 먼저 신용카드 원가내역 표준안을 산정·공시토록 한 뒤 신용카드업자는 이를 회사 내규에 반영해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장 의원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수수료율 적용 등 서민경제 흐름을 차단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며 “법제화 및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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