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 50인 이상 2만125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7년 장애인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0~299인 기업이 1.69%, 300~999인 기업 1.51%, 1000인 이상 기업이 1.30%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53.7%인 1만803개이며, 민간기업은 35.8%인 7195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증가했다.

지난 해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모두 8만9546명(1.54%)으로, 2006년 1만66명에 비해 0.17% 증가했다.

50인 이상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평균 1.51%(7만754명)로 전년 1.32%(6만3422명)에 비해 0.19%p(7332명) 늘어났다.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도 전년도에 비해 전체 기업이 218개, 민간 기업이 319개가 각각 줄어들었다.

고용된 장애인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증 장애인이 81.5% (5만7674명), 중증 장애인은 18.5%(1만3080명)로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72.2%, 청각 9.0%, 시각 8.4%, 지적장애 3.5%, 뇌병변 2.5% 장애 순으로, 뇌병변과 지적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장애인 고용율은 제조업 35.2%, 사업서비스업 17.2%, 운수업 13.0% 등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장애인고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훈련·직무분석 등 다각적인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기업주와 비장애인 근로자의 인식개선교육 확대 및 장애인고용우수모델을 발굴·전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2%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하고 있는 제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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