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으며, 작성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을 시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때 판례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즉, 의견청취는 동의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례는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한 의견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판례는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노사간의 대등성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계약자유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례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노조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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