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구조변경이 합법화되면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 도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단체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06년 219건에서 지난해 321건으로 전년대비 46.6% 증가했고 올 5월 현재 13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시공 후 A/S가 미흡하거나 지연’에 따른 문제가 2006년과 지난해 각각 43.8%(96건)와 38.9%(125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마무리 부실 및 시공 후 하자 발생’이 지난 06년 21.0%(46건), 17.1%(55건)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시공하는 과정에서부터 시공 후 하자 발생과 관련한 불만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 후 시공과정에서 계약과 다른 문제점들도 2006년에 비해 지난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계약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의 피해가 지난 06년 5.9%(13건)에서 16.8%(54건)으로 증가했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었던 경우도 7.3%(16건)에서 13.1%(42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났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이모씨(30)는 올 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베란다 확장공사와 새시 시공을 계약 체결해 77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입주 전까지 시공이 되지 못해 입주 후에도 불편을 겪었고 마무리 되자 이번엔 하자가 발생했다.

이씨는 시공 완료 전부터 베란다 벽면의 탄성코팅이 벗겨지자 업체에 문의한 결과 시공이 완료되면 보수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시공 완료 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이 단체에 상담을 의뢰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새시, 인테리어, 유지 보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는 1천만원 미만의 공사비용을 지불하고 계약했던 소비자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며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문 업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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