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의 불법 입국을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장 결혼 상대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조선족 중국인의 불법 입국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최모씨(60) 등 브로커와 노숙자와 영세민 등 돈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상대자 조모씨(52) 등 14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 2회 이상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10명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13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으며 브로커 및 위장결혼 상대자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는 지난 2004년 1월 13일부터 2006년 1월 21일 사이에 조선족 중국인 68명으로부터 불법 입국을 위한 위장 결혼을 조건으로 건당 8~9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4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지에서 입국을 원하는 중국 조선족 남녀를 만나 위장결혼 서류를 작성한 뒤 중국 영사 및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고, 한국에 있는 주소지 관할 구청 호적계에 허위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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