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을 14시간 감금 등 폭행한 20대 구속 사건사고 입력 2008.07.08 17:59 기자명 박효익 whicks@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군산경찰서는 8일 헤어진 애인이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장시간 감금한 최모씨(22)를 붙잡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애인관계에 있던 A씨(22)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군산시 나우동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온몸을 폭행하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4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박효익기자 whicks@ 박효익 whicks@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산경찰서는 8일 헤어진 애인이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장시간 감금한 최모씨(22)를 붙잡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애인관계에 있던 A씨(22)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군산시 나우동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온몸을 폭행하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4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