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을 피하기 위해 ‘활기원’이란 편법 의료시설을 개설한 후, 4년여간 허리디스크 환자 등 100여명에게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을 한 40대가 검거됐다.

완산 경찰서는 8일 허리디스크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4년여 동안 지압 및 각종 의료 기기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경모씨(46)를 붙잡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모 활기원에서 지난 2004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모씨(여, 66) 등 약 100여명의 허리디스크 환자들을 상대로 하루 3만원씩, 월 5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으며 각종 의료기기 등을 사용해 지압 및 각종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경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니어도 개설이 가능한 ‘활기원’이란 의료시설을 개설해 지압이나 기치료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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