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을 이용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허위 광고를 한 뒤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황모군(18)등 2명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군등은 지난 5월초부터 7월7일까지 인터넷에 금반지등을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게재한 뒤 전화를 걸어온 서모씨(25)등 78명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모두 1천500여만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5일에는 인터넷에서 물품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공급자에게 금융회사 명의로 e-메일을 보내 물품을 가로챈 강모군(16)을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아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물품구매 시 충분히 확인한 뒤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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