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의자 검거 배경은 경찰의 ‘최면 수사’가 일등공신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이 장면을 목격한 형제를 살해하기 위해 장롱에 감금하고 불을 지른 박모씨(18ㆍ전과 3범)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군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31ㆍ무직)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우아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초등생 이모군(8) 형제를 뒤 따라 들어가 집안에 있던 귀금속 3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피의자 박씨는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이군 형제가 공중전화를 통해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이들 형제를 뒤 따라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귀금속을 훔쳐 나오던 중 초등생 형제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해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절규에도 형제를 옷장 안에 가두고 옷장 문을 묶은 뒤 방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도 초등생 형제는 불이 번지는 과정 중 옷장에서 탈출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초등생 형제와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여성 김모씨(32)로부터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는 박씨와 오토바이를 탄 공범 일행이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경찰은 곧바로 초등생 형제와 김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에 돌입, 최면 상태에서 이들이 떠올린 얼굴을 재 구성해 몽타주를 작성, 수사 경찰에게 배포했다.
경찰은 잠복근무에 들어감과 동시에 몽타주의 인물과 맞아 떨어지는 용의자를 현장주변 초등학교에서 발견,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권재오ㆍ박효익기자
권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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