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절도행각을 목격한 초등생 형제를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지른 10대가 범행 5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번 피의자 검거 배경은 경찰의 ‘최면 수사’가 일등공신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이 장면을 목격한 형제를 살해하기 위해 장롱에 감금하고 불을 지른 박모씨(18ㆍ전과 3범)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군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31ㆍ무직)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우아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초등생 이모군(8) 형제를 뒤 따라 들어가 집안에 있던 귀금속 3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피의자 박씨는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이군 형제가 공중전화를 통해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이들 형제를 뒤 따라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귀금속을 훔쳐 나오던 중 초등생 형제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해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절규에도 형제를 옷장 안에 가두고 옷장 문을 묶은 뒤 방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도 초등생 형제는 불이 번지는 과정 중 옷장에서 탈출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초등생 형제와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여성 김모씨(32)로부터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는 박씨와 오토바이를 탄 공범 일행이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경찰은 곧바로 초등생 형제와 김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에 돌입, 최면 상태에서 이들이 떠올린 얼굴을 재 구성해 몽타주를 작성, 수사 경찰에게 배포했다.

경찰은 잠복근무에 들어감과 동시에 몽타주의 인물과 맞아 떨어지는 용의자를 현장주변 초등학교에서 발견,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권재오ㆍ박효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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