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 고시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행정, 축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오는 16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물 작업장 1곳을 비롯해 식육 포장처리업체 2곳, 축산물 판매업소 27곳 등 쇠고기 유통판매업체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행위나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포장이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육거래 내역서 작성 및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정축산물 판매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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