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읍·면의 장이 7월 4일 현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열람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 당해 시·읍·면사무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정정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 만큼 열람 기간내  반드시 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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