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여름철 건강 보양식품으로 알려진 개고기의 위생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이를 제재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9일 초복을 앞두고 개고기 수요 증가가 불을 보듯 훤하지만 개고기에 대한 위생 규제는 ‘무방비’ 상태로 이를 지도감독할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개 사육농장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신탕 영업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도축하고 있지만 당국의 위생점검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 도축에 대한 청결 관리가 엉망으로 개인 위생이 위협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 음식점 등 감독 기관인 전주시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축산물가공법처리법상 식품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개고기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닭이나 소고기처럼 축산물에 적용되는 잔류물질 검사도 받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고기는 병원성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 검사 등이 일체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개고기를 파는 식당 통계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칫 유통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 등이 침투한다면 식중독 등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개 사육농가는 4만7천399가구에 19만5천69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시ㆍ군별로는 정읍이 2만9천765마리 익산 2만8천208마리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개고기반대 운동본부 및 동물자유연대 등은 삼복을 앞두고 무분별한 도축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개고기 유통반대 가두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양식품으로 즐겨 찾는 개고기를 위생점검 없이 유통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개고기를 먹는다는 자체는 부끄러운 일로, 오는 복날에 개고기 유통반대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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