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9일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근해선망 어선 B호(9.77t)의 선장 신모씨(37)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9일 오전 1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남서쪽 3.7k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대형 해양오염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낚시어선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피서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음주운항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해경은 올 들어 5차례, 지난해에는 20차례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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