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뽕잎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에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고등어 선물세트(시가 2만원 상당) 1810상자를 구입해 지인들에게 일괄 발송,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 민주당 중앙위원과 지방선거 선대본부장 등으로 활동해 정치인으로 여러 직함을 갖고 활동했다는 자료가 있고, 정치 현안에 대한 신문사 기고가 2건이 있어 일종의 정치활동을 했고, 또 출마예정자로 보도한 신문자료 등이 있어 일종의 후보자군(群)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표출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기사 내용 또한 구체적 정황이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당시 직함을 가지고 추측한 기사로 기사내용을 가지고 입후보 의사로 단정짓기는 부족하고 고등어 우송행위 자체가 입후보 징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 명의로 고등어를 발송한 옛 직원 이모씨와의 관계로 봐서 피고 지시없이 고등어를 보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씨 진술(기소중지)이 없는 마당에 유죄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된 고등어 510상자를 확인한 결과 절반가량은 선거구민과 무관하고 추석 무렵의 인사치레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출마 예정자라는 검사의 자료만으로 인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의 동의를 얻어 무죄선고 사실을 일간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께 지인들에게 고등어 선물세트 1810여 상자를 택배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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