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지역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주승마장과 관련, 전주시가 주민설명회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해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본보 6월 17일자 14면> 전주시는 10일 전주승마협회와 향후 1년 동안 전주승마장을 위탁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임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가 어렵고 우범지대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이 수립되지 않은데다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이전 여부 및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근 호성동 주민들은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이뤄진 꼼수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뒤, “승마장을 이전할 것을 수없이 요구한 상태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던지, 아니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순리”라며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우아1.호성동)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무시한 일방적 계약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기존 계약자인 전북승마협회도 아닌, 이전에 없었던 전주승마협회와 임시로 계약을 체결해 새로운 단체만 명분화시키는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

특히 “1년간 계약을 연장한 것은 그만큼 사업이 늦어진다는 의미이고,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사실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미 1년6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승마협회에 또다시 시가 책임회피식으로 기회 부여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사업을 위한 예산배정, 부지 용도변경 등이 이뤄지면 2개월 이내에 즉시 이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재위탁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없이도 계약이 가능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한 악취 등에 대해서도, 승마장과는 무관하며 일부에서는 시민여가생활 및 체력단련 등을 이유로 현 위치에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는 여론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과 전주시가 뚜렷한 방향설정을 하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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