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자치단체 기준경비 예산편성과 관련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 9~10일까지 1박2일간 각 시도 예산관련 공무원들이 참석 시킨 가운데 대구 계명대 캠퍼스에서 ‘2009년 예산편성기준 검토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시도로부터 기준경비 인상 건의를 받고 대체적으로 불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도 건의 사항인 ‘지방의회 의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인상’ 요구에 대해 ‘기준 액 현행유지’라는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무보수 명예직시절의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현재는 유급제 및 선택적 복지시행으로 필요경비 등이 보전되고 있으며, 국외여비는 매년 지방의원 50% 이상이 유럽여행을 할 수 있는 비용이어서 해외업무추진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10년 이상 동결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도의 건의에 대해 행안부는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경비)의 경우에도 역할과 업무량에 따라 기본수당 지급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현행 기본수당 월20만원을 2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감사원 감사 시 편법집행으로 지적 받은 사례가 있는 기관운용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인상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운영방법의 경우는 자치단체별 한도액을 정해 이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시엔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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