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0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금번 200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새롭게 달라진 제도는 첫째,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하였습니다.

    둘째,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이는 2008.1.1.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셋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토록 하였으며 이는 2008.2.22.이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넷째,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2008.2.22.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