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주민 직접선거로 치러지는 제15대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주 인후3동 직원들이 관내 아파트 단지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김인규기자ig4013@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전벽보를 도내 6천400여곳에 첩부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 및 현수막 등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오는 16일 오후 10시와 18일 오후 1시 30분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방송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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