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선전벽보 6천400곳 첩부 포토뉴스 입력 2008.07.14 16:12 기자명 신정관 jkpen@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오는 23일 주민 직접선거로 치러지는 제15대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주 인후3동 직원들이 관내 아파트 단지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김인규기자ig4013@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전벽보를 도내 6천400여곳에 첩부했다고 밝혔다.도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 및 현수막 등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도 선관위는 오는 16일 오후 10시와 18일 오후 1시 30분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방송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했다./신정관기자 jkpen@ 신정관 jkpen@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23일 주민 직접선거로 치러지는 제15대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주 인후3동 직원들이 관내 아파트 단지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김인규기자ig4013@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전벽보를 도내 6천400여곳에 첩부했다고 밝혔다.도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 및 현수막 등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도 선관위는 오는 16일 오후 10시와 18일 오후 1시 30분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방송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했다./신정관기자 jk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