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14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방송토론회장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인 장영달 후보를 친북좌파로 매도해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유포한 사실은 이미 인정됐다”며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발언했다고 주장하지만 토론회 녹화 장면을 확인한 결과 납득할 수 없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장영달 후보로부터 ‘한나라당 입당설’과 ‘타락한 경찰’ 등의 자극적인 말을 듣자 흥분한 상태에서 별다른 인식 없이 말을 잘못했다”면서 “말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김세웅 의원에 대한 공판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A씨(향응행위가 벌어졌던 식당주)가 불참함에 따라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으며, 오는 21일 오후2시부터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거쳐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뒤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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