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치전환 대신 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실에서의 배치전환은 징계의 수단이나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우회적으로 활용되면서 근로자들이 불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배치전환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배치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전직이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와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합리성이 요구되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으로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신의칙상의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로, 전직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 외에 배치전환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로서 이루어지거나, 남녀를 차별하여 행한 배치전환의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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