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인근 시군 선관위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거소투표를 신고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일인 23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도 선관위는 부재자신고인 중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송부된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며 반드시 인근 부재자투표소에서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와 관련 부재자 투표대상자는 2만5천438명이다.
/신정관기자 jk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