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을 연기해 준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준 학원관계자들과 이를 악용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기피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기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재원증명서를 발급해준 학원장 고모씨(31)등 3명과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기피한 61명에 대해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등 학원 관계자 3명은 지난해 9월초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학원을 다닐 경우 현역입영 연기가 가능한 점을악용해 학원생들에게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225만원을 받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또 안모씨(27)등 학원생 61명은 허위 재원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현역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대입수능준비, 자격증시험 접수, 출국대기, 국가공무원시험 접수, 기술학원 재원 등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입영 기일을 연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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