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전북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 후보의 친인척 등 6명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완주군 봉동읍 모 식당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 후보 A씨의 외사촌 매형과 선거단속 업무를 방해한 이 마을 주민 등 6명을 전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매형인 B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봉동읍 모 식당에서 마을 이장과 주민 등 20여명을 모아 놓고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 수사결과에 따라 1인당 75만원씩 모두 1천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도 선관위는 이번 교육감선거가 중반을 넘어섬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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