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 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월드종합라이센스와 알이에스디 등 방판법을 위반한 다단계업체 10곳을 적발, 이 중 6곳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종합라이센스와 에스티씨인터내셔날, 하이원인터내셔날,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알이에스티, 나눔의 사람들 등 6개 업체는 판매사원에게 제품가격의 35% 이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초과 지급했다.

또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은 회사 임직원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고,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 밖에 하이넷생활건강과 월드종합라이센스, 고려한백인터내셔날, 에스티씨인터내셔날 등 4개 업체는 판매원의 등록일자와 등록번호, 성명 등이 기록된 다단계 판매원 등록부의 사업장 비치 의무를 위반했고,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등 3곳은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 기준을 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월드종합라이센스와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에스티씨인터내셔날, 하이원인터내셔날 등 4곳은 400만원~5천만원의 과징금이,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와 유사나헬스사인언스코리아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함과 동시에 법 위반 억제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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