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등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시즌이 시작됐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일부는 체불까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www.albamon.com)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1천211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3천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일을 넘겨 받는 등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23.3%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7.8%는 업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대부분이 법정 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거나(45.4%), 아예 수당을 받지 않은 것(46.9%)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응답자 중 상당수(58.5%)는 ‘일을 하면서 말과 행위 등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인격적인 무시’가 5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욕설과 폭언’ 21.6%, ‘성희롱과 성추행’ 8.2% 등 순이었다.

근로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비현실적인 사후대책(27.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배려 부족(14.2%)과 부당대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의 전무(13.8%) 등을 들었다.

설문 관계자는 “종업원이 업주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우에 대한 처벌과 보상이 진행되는 현행 방식은 한계를 갖고 있다”며 “최저임금 등 관련법 규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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