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일부는 체불까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www.albamon.com)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1천211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3천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일을 넘겨 받는 등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23.3%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7.8%는 업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대부분이 법정 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거나(45.4%), 아예 수당을 받지 않은 것(46.9%)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응답자 중 상당수(58.5%)는 ‘일을 하면서 말과 행위 등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인격적인 무시’가 5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욕설과 폭언’ 21.6%, ‘성희롱과 성추행’ 8.2% 등 순이었다.
근로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비현실적인 사후대책(27.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배려 부족(14.2%)과 부당대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의 전무(13.8%) 등을 들었다.
설문 관계자는 “종업원이 업주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우에 대한 처벌과 보상이 진행되는 현행 방식은 한계를 갖고 있다”며 “최저임금 등 관련법 규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