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송동 오투그란데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입주민들이 입주할 아파트가 당초 제시했던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건축됐다며 시행사의 ‘위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J건설측에서 지은 모델하우스와 실제로 입주할 아파트 마감재 및 일부 집기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됐고, 또 이마저도 값싼 자재로 만들어졌다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북도 및 해당 건설사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모델하우스와 아파트 소개 카탈로그에는 보일러가 대피 공간에 설치됐지만 실제로는 베란다 벽면에 설치,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계약 위반과 안방 소음유발, 공간협소로 인해 빨대 건조대 설치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또 거실 입구도 당초엔 정사각형으로 홍보했지만 막상 아파트를 보니 직사각형으로 변경되는 등 계약 당사자로 모르게 구조변경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냉장고 설치 벽면 길이도 60cm로 큰 냉장고는 설치하기도 힘들뿐더러 모델하우스에는 뒤쪽 벽면을 깎아내고, 냉장고는 직접 제작해 깊이를 맞추는 등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모씨는 “전 재산을 들여 비싼 아파트에 들어 왔는데 당초 홍보와는 다르게 아파트 거실 입구가 복도로 바뀌는 등 입주자를 우롱했다”고 말했다.

이모씨도 “건설사에 항의 방문차 찾아갔지만 협상 및 원상복구의 의지는 전혀 없었다”며 “준공검사시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따져 모델하우스와 동일하게 시공해달라”고 말했다.

J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사항들에 대해 건설중인 아파트의 각평형별로 정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위법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