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금의 100%를 준다고 속여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이모씨(34)를 유사수신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곽모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21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모회사를 차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곽씨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라”고 권유해 지난해 10월29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한모씨(30)등 32명에게 모두 238차례에 걸쳐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서울과 전북등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재오기자 kjoh7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