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PD수첩’은 피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15일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며 해명을 자처했다. 미공개 자료들을 보여주며 PD수첩은 정당하다고 호소했다. 15일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PD수첩이 ‘광우병 제3탄’격인 이 방송을 예고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발끈했다.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네가 옳다고 방송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1조인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에 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검토는 ‘사후 심의’가 원칙이다. 방송을 하라 말라 간섭할 권한은 없다. 와중에 PD수첩은 방송을 강행했다.

PD수첩은 ‘언론자유’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조정을 신청했을 때는 2탄을 내보내며 맞섰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를 의미하는 ‘직권조정’을 결정했지만 불복, 법정행을 택했다.

그리고 재판 도중 이번 3탄을 터뜨렸다. 오역, 왜곡 시비와 별개 사안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임병국 교수(전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명 내용이 진실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보도 강령을 위반한 도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만일 같은 내용을 반복 보도하며 해명했다가 허위나 과장된 사실임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도 있다”면서 “MBC처럼 재판 중에 후속 방송을 내보낸 사례는 거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문재환 교수는 “고소 여부를 떠나 MBC가 해명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며 “방송 이후 사과였다, 해명이었다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도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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