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17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에 대해 역사전 권원(權源)이나 실효적 점유 뿐 아니라 국내법상의 지위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기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국내법상 지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재판소의 영토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인 국내법 영토 조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당 법률안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향후 직면할지도 모르는 국제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김성조, 공성진, 황진하, 이성헌, 이종구, 김태환, 김성회, 구상찬, 윤상현, 김성식, 안형환, 고승덕, 신지호, 김성태, 김기현, 유일호, 박준선, 강용석, 윤석용, 손범규, 권영진, 김옥이, 정장선, 우제창, 서종표, 강명순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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