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솔 종이박물관에서 타 시·도로 보관 장소를 옮긴 국보와 보물에 대한 매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반출된 국보 등은 불서(佛書)인 데다 경남에서 구입, 지역과 무관하다.

때문에 이를 사들이는 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한솔 종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거나 전시 중이던 240여점의 유물 중 국보 1점과 보물 7점 등 8점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포함, 모두 110여점이 지난 10일 서울 본사로 보관 장소를 옮겼다.

반출된 국보와 보물은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국보 277호)과 묘법연화경 권제1∼3(보물 1153호)·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제1∼5(보물 1193호) 등으로 고려∼조선시대에 제작된 불서다.

이와 관련 도는 전주시와 함께 유물을 매입하거나 또는 노스케스코그를 매각하는 기업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 대상 국보와 보물 8점은 한솔제지 측에서 매입 당시 5억5천만 원이었다.

현재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매입가는 1점당 1억에서 최고 5억으로 지자체에서 매입할 경우 3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두고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은 불서인 국보와 보물은 경남에서 구입해 뿌리가 없는 데다 한지산업발전과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사기업의 유물이어서 이를 매입할 경우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높다는 것. 반면 종이박물관에 국보나 보물 1점이 없다면 박물관 역할이 유명무실해져 자칫 폐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노스케스코그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는 회사측에서 중요 문화재중 일부를 매입, 전주공장 내 한지박물관에 소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과 함께 전문가 여론수렴 등을 걸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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