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농업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육 원산지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22일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한미 FTA체결 및 수입쇠고기 개방에 따른 수입 농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속여 파는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군은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 관내 정육점과 식육포장가공업소 등 총 3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아울러 이번 점검 중 의심 쇠고기는 현장에서 수거하여 DNA검사를 의뢰하고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기관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원산지 증명서 훼손 및 위∙변조 등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쇠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업체나 사업주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벌과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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