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산업단지 조기조성 등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새만금산업용지 조성공사 조기착공을 둘러싼 문제로 새특법과 경자법을 비교 검토, 경자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경자법을 적용하면 앞으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2010년 2월에 조성공사 착공이 가능한 반면 새특법을 적용하면 법률 시행일 이후인 오는 12월28일부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17개월 가량 늦어진다.

이에 도는 산업용지조성에 경자법을 적용하고 1단계로 9.3㎢를 조기 착공키 위해 9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간척사업 계획변경 및 매립면허 양도양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매립공사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관련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자법과 새특법 공히 시행자부담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기반시설의 국고지원 기준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실제 경자법에서는 국고지원 비율이 50% 원칙이나 경자위 심의를 거쳐 100%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새특법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2009년도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예산 2천828억 원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경자법과 새특법 상충여부와 관련해선 양 법이 분명하게 개발방향이 서로 다른 만큼 별다른 문제가 될 게 없다.

이처럼 도는 경자법과 새특법을 비교분석 한 결과, 경자법이 산업용지 조기착공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지역 내 경자구역의 개발은 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우선하되 새특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특례조항을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경자구역 내 산업단지는 외국인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에 맞도록 특성화 및 차별화있게 개발해 외구긴 투자가 촉진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새특법 상 특례인 ‘매립목적변경 특례’, ‘경자구역지정 특례’, ‘임대기간 특례(최대 100년)’ 등을 경자구역 내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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