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곤욕을 치렀던 전북도가 22일 'AI방역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은 ▲연중 상시방역으로 AI발생 예방 ▲초동 방역능력 강화 ▲AI 제도개선을 통한 방역능력 선진화 ▲AI 매몰지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도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 운영을 통해 유입가능 경로(철새→텃새 →닭.오리)를 주기적으로 예찰하는 등 상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발생지역과 닭.오리 판매업소, 중간상인 소유 가금류, 재래시장 등에 대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또한 '농장 내 발판소독조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가를 중심으로 'AI 차단방역 SOP'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심축 신고→초동방역팀 현장파견→오염지역 농장 내 방역관계 공무원 상주→이동제한 및 소독조치의 순으로 현장 방역 체계를 개선키로 했으며 재래시장 내 가금류 판매업소 사용제한.폐쇄는 물론, 도축장 출하시 '가금류 임상검사증명서'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기단계 방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AI 관련 각종 법령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관련, 가든형 식당 등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을 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축산법'의 오리사육업 등록대상을 현행 300㎡에서 50㎡로 조정하는 것은 물론, 종오리업 등록제도 신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단계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추측성 보도로 인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10월 중 전국적인 AI발생 도상 연습(CPX)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뿐 아니라 AI 매몰지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AI 발생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은 물론 매몰지 정기점검과 지하수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장기적 환경관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연계, AI 인체감염에 대비하고 현장 예방조치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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