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대한석탄공사 등 29개 정부기관이 지난해 1만1895명의 직원에게 453억 9380만원의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퇴직금을 산정할 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 경영평가 성과급(종전 인센티브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해 퇴직금을 산정·지급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기관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9개 기관 중 한국농촌공사 등 15개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해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다가 '경영성과배분금의 판단기준' 등에 따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 국가에 대한 보험료 등은 제대로 부담하면서 퇴직금은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구 기획예산처에서는 퇴직금 산정 및 기준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결과, 한국도로공사 등 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2007년에 1만1895명에게 퇴직금 2573억 7571만원을 지급하면서 그중 17.6%에 해당하는 453억938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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