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에서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조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김인규기자ig4013@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강령이 아예 없거나 조례로 제정된 의회 역시 막연하고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어 ‘있으나 마나’ 한 윤리강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지만 전주와 군산, 남원, 무주, 임실 등 5개 지방의회는 이를 어겼다.

또 부안군의회를 제외한 14개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고 조례로 정했지만 윤리특위를 구성한 곳은 도의회가 유일하다.

김제와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뒀으나 위원장 및 위원 선출 규정이 없어 규칙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부안군 의회는 윤리특위 또는 징계특위 설치에 관한 조항을 2006년 삭제, 자체 정화노력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특위를 운영하는 도의회의 경우 윤리특위 위원을 상임위원으로만 제한, 민간의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

또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영리행위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정을 차단하는 장치는 전주와 익산시의회를 제외한 13개 광역·기초의회는 제정 하지 않았다.

완주군의회는 윤리강령 조례에 ‘특혜의 배제, 인사청탁의 금지, 이권개입의 금지’ 등을 명시했지만 이해관계의 회피를 강제하지 않고 의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사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언적 의미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전북참여연대는 또 의원의 윤리의무 위반에 눈감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회의 사례도 공개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까지 거래되는 의문이 제기 됐지만 그에 따른 자체 진상조사는 물론 윤리특위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6년 9월23일 전직 도의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도박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나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논의와 조치가 없었던 사례도 소개했다.

전주시의회 역시 지난 1월 모 의원이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입건 됐지만 윤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같은 해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녀자와 시비로 입건된 모 의원 역시 책임을 따지지 않아 여론의 반발을 불러왔다.

익산시의회는 2006년 8월 모 의원이 만취상태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시의장이 하루 만에 이를 반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전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제 전제 조건으로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정과 ‘윤리특별위원회’ 정례 운영, 상임위원 영리행위 제한 등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회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의회는 이를 조속한 시일 내 제정하고 윤리특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윤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회는 의정비 동결·삭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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