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나 밀수 등의 국제성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밀입국·밀수·마약 운반 선박의 식별 요령과 신고처를 담은 홍보 전단지 1천 장을 제작, 관내 항포구를 출입항하는 선박과 어촌계 및 민간인 대행신고소장 등에 배부했다.

이와 함께 어선, 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불법 외국환 거래사범, 유명 상표 도용 등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해경은 선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 밀입국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주민신고 협조체제를 견고히 다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하절기 출입항 선박 증가에 대비, 주요 항만과 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단속 활동을 펼쳐 지난 8일 40억대의 해상 밀수단을 검거하는 등 총 15건 중 17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14명을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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