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권은 23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국제 통상 마찰 여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한미 양국이 국제법상으로 체결한 쇠고기 수입협상을 국내법으로 제한할 경우 국제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이 우선이라며 반드시 가축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축법 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가축법 개정안은 한국과 미국의 미국산 수입산 쇠고기 협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현재 온 국민이 걱정하는 쇠고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개월 미만도 뼈, 뇌, 척수, 편도, 혀, 볼살, 육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 끝까 지 포함하는 내장 금지,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장관은 지체없이 해당 국가로부터 제품 수입 전면금지토록 하고,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전면 금지토록 해야 하며,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출국의 검역 및 위생 상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덕배 농수산식품부 차관의 기관보고를 받은 뒤 "쇠고기 협상에서 준용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훨씬 엄격한 유럽연합(EU)의 기준으로 협상을 하지 않고 OIE의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OIE 기준은 국제적으로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유럽에서 광우병이 대부분 발생했기 때문에 유럽의 규정이 매우 강화돼 있지만, 우리가 EU 기준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비엔나 협약을 보면, 어느 당사국도 불이행의 이유로 국내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만약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국제 속의 하나의 국가로서의 위치와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현재로서는 그것을 뒤엎을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무리해서 개정을 제안한다면 상대는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해서 통상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금지시킨다면 호주.뉴질랜드와도 국제 통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개정하더라도 국제기준에 합당한 것을 의원들께서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 품질체계평가(QSA)를 도입했다"며 "QSA는 검역주권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추가 협상에서 수출증명프로그램(EV)이 아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QSA는 넓은 의미에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이라며 "물론 EV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겠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온 상황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제품은 분명히 반송하겠다고 했고, 미국측 서한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고시에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김종률 의원과 김재윤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은 치아월령 판별법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수의학 해부 교과서에도 치아감별법은 신뢰성이 없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일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보고받기로는 치아감별법이 현재까지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판별법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축법 특위는 오는 2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기관보고를 청취한 뒤 법안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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